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형제초청기간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0-02 18:36 조회1,933회

본문

2010년 누님이 형제초청을 하여 2014년9월(한달전)  이민국승인(APPROVAL)을 받았읍니다
접수날짜가 2010년 이라 PRIORITY DATE가 2010년 인줄 예상하였었는데 2014년이었읍니다
지금형제초정문호가 2002년 1월로 앞으로 1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지요
통상1 년에 어느정도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형제초청기간 통상 13년 잡고 2010년 접수하였으니 대량 2023년앞으로 8년정도 소요돼는지 궁금하니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답변>>
질문자의 미국 시민권자 누님이 질문자를 위하여 형제초청 이민청원서를 2010년도에 이민국에 접수하였다면
Priority Date는 접수일 또는 접수일 후 1개월 이내로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인데 2014년도로 정해졌다는 것은
이민국 직원의 오타 내지는 실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에 연락하여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6개월 영주권 문호상 형제초청 이민의 전진하는 추이를 보면 매월 1주에서 3주 정도로 전진하고 있고,
금년 이 카테고리의 10월의 영주권 문호상 Cut-off Date는 2002년 1월 22일이니 질문자의 Piority Date가 2010년이라면
최근 전진하는 추이를 보면 1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올 연말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질문자의 영주권 수속 대기기간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