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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스폰서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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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0-02 18:21 조회1,8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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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년전 취업이민 숙련공 3순위로 영주권비자 통과후 미국에 와서 그린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스폰서 회사에서 갑자기 사정상 일을 할수 없다고 하여 다른곳에 가서 일해도 좋다고 하여서
같은직종의 다른 회사에서 지금껏 일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인터뷰시 스폰서 회사에서 일했는지 물어보나요?
이런경우 무조건 리젝 되는건가요?
 
답변>>
질문자가 영주권을 받은지 약 5년 후에 이민국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때에 이민국에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를 대비하여 과거 영주권 스폰서 고용주로부터
고용주의 경영사정으로 의무 근무 기간중 해고되었다는 확인서를 하나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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