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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영주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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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16 14:00 조회9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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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취득후 한국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re-entry permit을 받는다면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내에 가족이 머물고 있고, 또한 본인명의로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지 않고 단기로 미국을 1년에 1~2차례 방문한다면 문제없이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미국 내의 재산과는 크게 관계없이 거주하시는 체류지가 분명하다면,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여 Biometrics 까지 마치신 후, 주한 미대사관에서 Permit 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할 분명한 사유가 있으신 경우, 문서 양식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Permit 은 재 신청하여 또다시 최장 2년까지 영주권 신분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해외에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기간 중 총합 약 180일을 해외에서 체류하신다면, ​이후 미국 입국 시 제재를 받으실 수 있으니, 단지 방문만 하신다 하여, 영주권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은 미국 내 거주 체류지에서 영주하실 수 있는 신분 상의 권리이므로 위 언급해 드린 기간 동안 해외 체류가 불가피 하다면 반드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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