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변호사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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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12 13:57 조회80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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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아니오라 비숙련 인터뷰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데요
ap받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비자 승인이된다면 우편으로 신체검사를 다시받아서 보내는건가요?
아니면 인터뷰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를 다시 최신일자로 발급받아서 인터뷰를 다시 보는건가요?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AP 를 받으시고, 요청 받았던 서류가 있다면, 다시 제출하시고 나서 그 결과를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만일, 추가 서류 발급이 늦어지거나 작성이 지연되어 서류를 늦게 제출하시게 되어 최초 받으셨던 신체검사 유효 기간이 만료되신다면, 그 동안의 신체적 변화 및 결함이 새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대사관에서 신체검사 결과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대사관으로부터 통보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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