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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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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09 17:52 조회8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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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서 타업체로 비숙련 진행중에 업체가 ap 상태이므로 인터뷰를 연기시켰습니다.

만약 이 업체가 tp 로 넘어가서 중간에 자진포기하고 새로운 비숙련 프로그램으로 신청했을때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지요? 이민국이나 영사가 과거프로그램에 대해 딴지?를 걸을 수도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비숙련직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신다 해도 그 기록은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 직전까지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인터뷰를 연기하신 상태인데, 신청하셨던 프로그램이 TP 로 바뀌게 되는 것과는 크게 관계없이 신청 포기를 하셔도 신청하셨던 기록과 중도에 포기하셨던 기록 모두를 다음 이민 및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는 모두 기록하여야 합니다. 물론, USCIS 에서 해당 기록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민 비자 신청을 중도에서 포기했다고 해서 추후 비자 신청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고, 그 비자에 거절을 받으신다면, 거절 용지에 해당 사유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유를 보면, 왜 거절을 받으셨는지에 대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에 거절될 것을 알 수 는 없습니다. 다만, 영사가 인터뷰 시 신청하실 비자의 승인 및 거절에 대해 이를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은 될 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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