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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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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09 17:40 조회8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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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숙련 AP중입니다 혹여 현재의 상황에서 개인철회를 하는것이 추후 비숙련이나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의 인터뷰시 TP기록 보다는 확율이 높을지 알고싶습니다~ 돈을떠나 추후 미국 입국이 비이민이든 이민이든 이부분에서의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개인철회라고 말씀하셨으나 아마도 고용주 철회가 아닐듯 싶습니다만 남겨주신 문의를 다시 이해하자면, 현 상태에서 고용주 철회를 하는 것이 추후 다른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신청 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를 문의하신 듯 합니다. 고용주 철회를 AP 또는 TP 상태에서 해당 고용주에게 요구하여 진행하시더라도 TP 상태의 케이스가 어떻게 결론 날지를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주 철회를 요구하더라도 계속해서 TP 상태가 계속된다면, 신청하셨던 비숙련 취업 영주권 이민 신청 케이스에 대한 기록은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결국, 고용주 철회와는 별개로 신청 기록은 남아 있게 되므로 향 후 어떤 비자를 다시 신청하시더라도 그 기록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마도 기록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추후 신청하는 비자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 문의를 남기신 듯 합니다. 그러나, 모든 거절 경력과 신청 프로그램의 TP 경력은 어떤 식으로는 다음 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지어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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