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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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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09 09:32 조회8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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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date가 2007년 4월인 F3에 동반자녀로 들어가있는데요. 제가 91년 5월생인데 문호가 열린다해도 제가 영주권 신청할수있는 동반자녀로 들어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제 미국에서 유학생생활중이구요. 이번년도에 케이스가 F1에서 F3로 바뀌었습니다. F1진행할때는 처음에 나이가안된다고 답장이왔었는데 F3도 안되는건가요?
F1에서 F3로 바뀌게된 경위는 저희 부모님이 영주권 신청후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하실때 영주권신청한것을 잠시 잊으셔서 지금에야 바뀌었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남겨주신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F1 에서 F3으로 카테고리가 바뀌게 된 것은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에서 기혼자 신분이 되면, 비자 카테고리가 바뀌게 되는 것이지 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쓰신 것처럼 부모님의 재혼과 영주권 신청하신 것을 잊으셨다는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 12월 영주권 문호 상으로는 F3 의 우선 순위가 2005년 2월 입니다. 2007년 4월 이면 약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동반 자녀시라면, 생년월일, i-130 승인일, 우선일자 및 영주권 문호가 열린 날짜 등을 모두 종합해야 봐야 아동신분 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략 추정만 가능할 뿐, 보다 정확한 결정은 NVC 에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최초 F1 카테고리 상에서 아동신분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셨다면, F3 카테고리에서도 역시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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