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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L1A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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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야할길 작성일16-12-03 00:59 조회9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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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한국 공장에서 20년을 근무하다가 올해 2월에 L1A VISA 를 발급받아 현재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회사에서 영주권을 지원해 주겠다하고 했습니다만 회사에서 고용한 미국 변호사 말에 의하면 payroll 이 미국으로 되어 있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Hold 된 상태입니다. 현재 급여는 한국공장에서 저에게 지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체재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변호사의 말처럼 Payroll 이 한국공장에서 미국공장으로 바뀌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것이 맞는지요 ? 제 생각에는 Payroll 이  미국공장으로 바뀐다면 미국공장에서 저를 직접고용한 것이 되는 결과가 되고 주재원비자(L1A) 가 의미 없어지는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현재와 같이 한국공장에서 월급을 받고 미국에서는 체재비를 받으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로 현재 L2 VISA 상태인 96년 10월 26일 생인 아들은 제가 영주권 신청및 취득이 가능하다면 같이 취득하는것이 가능한지요 ? (만 21세 까지만 L2 상태가 유지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권은 실제 발급받는 날짜가 아닌 신청일 기준으로, 즉 내년 생일전에만 신청이 된다면 영주권 신청및 발급이 가능한지 하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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