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Re: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01 10:31 조회738회

본문

안녕하세요 지금 F1학생비자로 뉴욕에 체류하고있는 91년생 학생입니다. 2007년 쯤 시민권자인 외할머니가 그때 미혼상태인 어머니를 초청했고 저도 같이 신청이되있었는데요. 현제는 아버지와 다시 재혼상태라 이민 카테고리가 F1 에서 F3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 체류하고있는 제가 한국에 갔다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갔다올수 없는건지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F1 카테고리에서 F3 으로 변경되었다면, 약 4년 반~5년 정도 우선일자 상의 지연이 예상됩니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는 문의에 남기지 않으셨으나 F-1 유학생 비자를 계속 유지하신다면 (한 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수강과 B+ 이상 학점 유지), F-1 유학생 비자를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F-1 유학생 비자에서 I-485 신분 변경 서류를 이미 제출하셨다면, F-1 유학생 비자는 취소되어 현재는 I-485 pending 상태로 체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최종 영주권 이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pending 상태이시나 이같은 신분이라도 한국에 반드시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Advance parole document 신청서를 제출하여, permit 을 받아 한국에 방문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단서가 될 수 있는 조항은, DHS (미 국토 안전부)​ 는 신분 변경 상태의 신청자가 해외 출국 이후, 미국으로의 재입국을 결코 보장하지 않으며, 해외 출국인 상태라도 언제든지 advance parole document 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risk 를 안고서라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신청한 후, document 를 받아 미국에서 출국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