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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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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1-21 10:01 조회8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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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불법체류 입니다.

17세 아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한국 국적이 있구요.

아이를 18세에 캐나다로 출국 시키고 성인이되는 21세에 이민신청을 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이민신청시 캐나다 출생증명서로 혼자 신청 할수 있을까요?

제가 불체중이라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국적만 있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현재 남기신 문의는 캐나다 이민신청과 관련된 문의이십니다. 저희는 미국이민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답변을 드린다해도 캐나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답변 보다 그 정확성이나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민법인의 캐나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에게 문의를 남겨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불법 체류 신분이  자녀분에게도 적용되는지 알아야 이후 미국으로의 이민 신청이 가능한 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남겨주신 문의 중 불법 체류 신분이실 경우, 비이민 비자나 이민 비자 어떤 비자를 신청하시더라도 미국 비자는 거절을 받으실 확률이 높으며, 이후 영사의 결정을 보아 waiver, 사면 청원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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