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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불체 12일 이후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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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1-18 10:02 조회9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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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2014년 9월 J1 student associate 비자 ( ds 연장 포함 2년 가능, 2yr 적용안됨) 로 입국해 미국 내에서 6개월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2015년 1월 초) 이후 4월 29일경 uscis 로부터 거절 통보 레터를 받았습니다. 레터에는 제가 b2에서 f1으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민국에 실수인것 같구요, 당시 파일링 작업은 저 혼자서 했습니다). 당시 제게 i-20를 내준 학교에 연락을 해보니 sevis가 terminate 되었기 때문에 비자가 잘못된 거라고 하더군요. 거절레터는5월 3일날 받았고, 9일이 지난 12일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취업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구요. 

 

E2 employee 직원 영주권 프로그램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제가 있었던 12일의 불법체류가 영주권 신청 기각 사유로 강력히 작용하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제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만약 e2 employee 영주권프로그램 진행의 경우 비숙련 이민으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민국 측으로 부터 지난 1월부터 4월 까지 미국 체류와 관련해 제가 증빙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ex) 현재 미국 은행 계좌가 남아있는데, 영주권 진행시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E-2 비자는 영주권 프로그램이 아닌 비 이민 비자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체류 기간이 모두 종료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다시 출국하신다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비자 승인을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신청자분들께서 E-2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신 이후, 기회를 보아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마도 E-2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알고 계신 듯 합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E-2 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체류하시는 동안, 다른 회사의 스폰을 받아 고용되신다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신분 변경 절차 및 입증이 까다롭게 진행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법 체류 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비자를 신청하시더라도 인터뷰 시, 영사가 의도적인 질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제출 서류에 불법 체류 관련 진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E-2 는 비 이민 비자이므로 기본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시, 영주권 신청 대상이 안됩니다. 진행하는 도중 비숙련 이민이 진행되는 지 문의하셨으나 이 부분은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체류 기록과 관련하여 제출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여권입니다. 입, 출국 기록이 우선 나와 있으므로 해당 페이지를 카피하여 사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가 E-2 와 관련없는 개인이 사용하는 계좌라면, 비 이민 비자를 신청하실 때, 영주의 의도를 의심받을 수 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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