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범죄 경력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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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1-16 17:32 조회2,44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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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관련
저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정지1회, 벌금 700,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찰청 범죄 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개인 범죄 경력 확인을 해보니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여기는 증명서 출력은 안되고 열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하여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영문명(조회 목적: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을 출력하였습니다.
- 죄명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옵니다.
3. 향후 가족초청 진행 제출 서류중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발행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영문 증명서를 제출하여도 되는지요
4. 위 서류 제출 시 영사가 문제화 할까?
<<답변 드립니다>>
우선, 범죄경력 수사 회보서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말씀하신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이고, 다른 한가지는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실효된 형 등 포함)" 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영문으로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터뷰 전 신체검사를 받으실 때, 따로 정신 감정까지 함께 받아 그 결과지를 미개봉 하신 채로 미대사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범죄경력 수사 회보서를 2 가지 모두 구비하지 않거나, 신체 검사 시에 음주운전 경력으로 인한 정신 감정을 받아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시면, 인터뷰 시에 AP (행정 절차 상의 추가 서류 요청) 을 받으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여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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