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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아래의 영주권포기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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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1-14 10:56 조회1,035회

본문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B1/B2를신청하게 된다면 그 목적은 당연히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게될  12살짜리 아들(시민권자)의 뒷바라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목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B2가 나와도 최대체류가능 기간이 6개월이니, 아이 뒷바라지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니면 B2로 예를들면 일년에 두 번 4~5개월씩 체류가 가능할까요?

 

그런데,  B2비자는 영주권 초정중이라는 사실과 위배(이민의사 보유)되므로 받기가 어려운 것 아닌지요?

물론 처음 영주권 신청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포기하고 재신청을 하 는 케이스라는 것도 대사관에 이야기할 수 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시고, 영주권 초청 중이시라면, B2 비자는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은 기본적으로 영주의 의도를 의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반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B2 승인이 난다해도 최대 6개월 까지만 미국 내에서 체류가 가능하시므로 체류 가능일 전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B2 로 방문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1년에 4~5개월 씩 체류하신다면, 이를 사실 상의 영주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번 방문 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B2 비자 승인을 취소할 수 도 있습니다.

 

영주권 초청 중이라도 B2 비자 발급은 절차 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단순 방문의 경우는 Esta 로도 방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3개월 이상의 체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B2 신청은 거절될 것입니다.

 

미 대사관에서는 신청자 분이 과거 영주권자이였음과 이후, 이를 포기 하신 경력, 그리고, 현재 영주권을 다시 신청했다는 사실 모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밝히지 않으신다 해도 이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받으셔도 모두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추후에 불필요한 의심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영주권을 포기하셨다면, 당시 영주권 포기 사유가 확실하신 경우, 이후, 재신청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왜 포기하셨고, 다시 신청하는 지에 대해 영사가 의도적인 질문을 할 수 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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