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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아래의 영주권포기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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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sh 작성일16-11-13 16:55 조회1,0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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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B1/B2를신청하게 된다면 그 목적은 당연히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게될  12살짜리 아들(시민권자)의 뒷바라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목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B2가 나와도 최대체류가능 기간이 6개월이니, 아이 뒷바라지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니면 B2로 예를들면 일년에 두 번 4~5개월씩 체류가 가능할까요?

 

그런데,  B2비자는 영주권 초정중이라는 사실과 위배(이민의사 보유)되므로 받기가 어려운 것 아닌지요?

물론 처음 영주권 신청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포기하고 재신청을 하 는 케이스라는 것도 대사관에 이야기할 수 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감사합니다.

 

2.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재 신청을 하실 경우, 대략 인터뷰 과정 전 단계까지는 Esta 또는 B2 비자로 입국은 허용되고 있습니다만 단기로 방문 신청을 하시거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한 목적이 없는 경우, B2 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sta 로 단기 방문하시는 것은 절차 상으로는 가능하나, 가급적이면 방문을 자제하시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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