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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50만불만 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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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08-01 11:08 조회2,4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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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제가 50만불들여 미국에 식당을 차려도 됩니까?
그리고 고용창출은 10명 고용하면 되는겁니까? 고용했다가 장사가 안되면 직원을  감원해도 됩니까?
아직 저는 영주권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없습니다.
미국으로 이민가고 싶은데... 영어를 못해서 취업을 안될것 같고,,,
자산는 어느정도 있어서 투자이민을 생각해 볼려고요. 
                                   
 
답변>>
미국 식당에 50만불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얻으시려면, TEA지역(인구 2만명 미만 농촌지역 또는 미국평균실업율 150% 이상되는 고실업 도시지역)에 합법적인 자금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처음에는 2년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 동안 투자를 실행하고, 10명 이상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접고용을 창출하여 유지할 수 있다면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1년 9개월후에서 2년 사이에 조건해지 신청을 하여 승인받아 영구적인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장사가 안되더라도 조건해지를 할 때까지는 10명 이상의 직접고용을 유지해야 영구적인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직원을 감원하여도 무방합니다.

최근 미국 투자이민의 거절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안정적으로 미국 투자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려면 전문성이 있는 미국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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