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시민권산정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0-31 11:46 조회823회관련링크
본문
재입국을 2번 받았는데 시민권신청시 거주요건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 취득 이후 지난 5년 동안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 내 한 체류지에서 거주하셔야 하며, 30개월 이상은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하셔야 합니다. re-entry permit 은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미국 내에 체류한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permit 를 받기 전에 이미 해당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라면 관계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미국에 다시 입국하신 날로부터 다시 최소한 3개월을 충족시켜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