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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한국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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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0-28 16:53 조회8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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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미국에서 고교,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해 다니다고 있습니다.

2006년에 영주권 취득했고 2012년  군 신체검사 받아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받았습니다.

그 후 2015년 대학 졸업하고 2015년 6월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국적 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것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취업을 하기 원하는 경우,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하고, 한국 내에서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으신 후, 학위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 하셨다가 종내에는 국적 포기를 하셨다면, 병무청에서는 현역 입영을 피하기 위해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판단할 경우, 국내 입국을 불허할 수 도 있습니다. 한국 내 입국에 문제가 없다면, 취업 비자를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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