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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한국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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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혜옥 작성일16-10-28 15:41 조회8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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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미국에서 고교,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해 다니다고 있습니다.

2006년에 영주권 취득했고 2012년  군 신체검사 받아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받았습니다.

그 후 2015년 대학 졸업하고 2015년 6월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국적 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것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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