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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랫글에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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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0-27 10:19 조회8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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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글을 수정하려 했더니 벌써 답글을 주셔서 수정이 안되네요^^;
이민청원 철회후에 비이민비자 신청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년이 경과해야 주재원비자같은 비이민비자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140철회후에 이스타로 단기간 출장은 가능한지도 여쭙니다. 주신청자가 아닌 배우자의 경우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이미 제출하였거나 또는 승인이 난 이민청원이라 할지라도 신청자의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고 난 뒤, 이같은 사실을 NVC 또는 USCIS 로부터 확인을 받으셔야 하며, 이후의 비이민 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특별히 발급에 제한을 두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재원 비자 등도 언제든 다시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셔야 불필요한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이민 비자 신청 시 DS-160 을 작성할 경우, 이전의 이민 비자 신청 사실 및 철회 사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i-140 철회 후에라도 Esta 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만 Esta 질문 사항 중에 예전에 이민 비자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i-140 승인 전 또는 승인 후에 이를 철회하였다는 것을 사실대로 밝히셔야 추후 입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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