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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성년미혼자녀 초청 급행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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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09-27 17:30 조회1,9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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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신청에는 급행료를 내고 빨리 진행하는 것이 있던데
영주권자의 미혼성년자녀 초청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나요?
지금 신청하게되면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영주권자 미혼성년자녀 초청을 포함한 가족초청이민 이민청원서 수속에는 급행수속 제도가 없습니다.
 
영주권자 미혼성년자녀 초청 카테고리로 이민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할 경우에 2014년 10월 영주권 문호상
수속기간이 약 6년 10개월이 소요됩니다.
 
만약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예정대로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단행된다면
이 수속기간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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