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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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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0-04 15:11 조회825회

본문

배우자 비자 발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4년에 ESTA로 3개월 체류하고, 과테말라에 잠시 다시 나갔다가 LA에서 추가 3개월 체류하는 계획으로 회사에서 출장을 보냈는데요.. 과테말라에 들렸다가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민의도)

 

그 후로 올해 초 B1/B2 신청하였다가 거절 당했습니다. (이민의도)

 

제가 내년결혼을 해서 배우자 비자로 입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는 퇴직 예정이며, 남편은 대학원생으로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분께서 현재 미국에서 학생 비자로 있으시다면, F-2 를 신청하시는 경우이십니다. F-2 를 신청하실 때도 배우자께서 처음 F-1 을 신청할 당시 작성하셨던 신청 서류와 거의 동일한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과테말라에 잠시 방문하셨다가 미국으로 재입국 과정 중에 거절을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Esta 로 90일 가까이 체류하셨다면, 당연히 다시 Esta 로 재입국 과정에서 이민 의도를 의심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Esta 로 방문 하시더라도 짧게는 1-2주일, 길더라도 1-2개월 정도 체류하신 뒤, 한국으로 귀국해야 다음 Esta 방문 시 아무런 문제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Esta 거절을 받으신 분들은 B1B2 비자를 발급 받아 방문하셔야 하는데, 현재 이마저도 거절을 받으셨다면, 현재로서는 다시 서류를 정식으로 갖춰 B1B2 를 재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의도에 대한 반증을 서류로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어느 비자를 신청하신다 하더라도 이전에 거절을 받으셨던 경력은 모두 조회가 되므로 상당히 유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Esta 거절과 B1B2 거절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서 각각 거절을 받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다 보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서류를 재작성하거나 또는 다시 발급 받아서 제출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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