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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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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9-23 18:17 조회7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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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이직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사항이 있어서 다시 글 남깁니다.

 

영주권 신청 절차가 시작된 이후(발급 이후가 아니라) 다른 곳에 apply 하는 것이 아예 금지되어 있나요? 아니면 인터뷰까지는 봐도 실제로 옮기지만 않으면 상관없는지요. 

 

그리고 만약 이직하는 회사가 영주권을 스폰서 해준다면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요. 그 경우 다시 시작되는 절차는 처음보다 더 걸린다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남겨주신 문의를 잘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 절차가 이미 시작된 이후에라도 다른 직장을 찾아 보시는 것은 신청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신청 중 이직을 하신다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폰을 해 준 회사 또는 이민국의 조사가 진행될 수 도 있습니다.

만일 이직한 회사에서 도움을 받아 영주권을 진행하신다면, 현재 신청하신 영주권을 withdrawal 하신 후, 다시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 때에 새로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할 영사가 이전에 신청했던 영주권을 withdrawal 하고, 다시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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