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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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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9-23 10:02 조회9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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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려운 질문이 될 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미국에 학생신분으로 10년동안 체류 중입니다. > 제가 비숙련 취업이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노동승인 후 영주권을 신청 후 영주권이 나오기 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임시영주권이 나오면 기존의 비숙련 취업을 위해 신청한 영주권이 발급되는 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드립니다>>

유학생 비자로 입국하셨다가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하셨다면 I-140 청원서를 접수할 때, 또는 접수하고 나서 유학생 비자 체류 신분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한다면, 이전에 신청하셨던 비숙련 취업이민 청원서는 withdrawal 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임시 영주권이 먼저 발급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혹 NVC 또는 USCIS 에서의 서류 검토 오류로 설령 발급이 된다 할지라도 이와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영주권이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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