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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영주권 신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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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9-22 10:49 조회9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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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런 게시판을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같은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되네요.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왔고, 현재는 H1B 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영주권신청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영주권 신청은 발급까지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리고 가족(H4)의 워크퍼밋은 언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이직하는건 영주권 발급받은 후에 가능한가요? 발급전에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가장 빨리 할 수 있다면 언제인지 궁금하네요.

 

 

<<답변 드립니다>>

현재 H1B 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중에 회사의 도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EB-2 내지는 EB-3 전문직 부분으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EB-2 나 EB-3 역시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만 두 순위 모두 취업이민 쿼터 적용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도래할 기간 동안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워크퍼밋은 H1B 비자 소지자와의 관계 및 i-94 등의 사본을 통해 체류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 등과 함께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면 3-5개월 정도의 서류 검토 기간을 거쳐 승인 또는 거절 통보를 받으실 겁니다.

대개의 경우, 현재 다니시는 직장의 도움을 받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일단 영주권을 받게 되면, 바로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 이 후, 많은 비용을 들여 영주권을 스폰해 주었던 회사의 신고 또는 이민국의 조사를 받아 최악의 경우, 해당 영주권을 박탈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부득히 하게 영주권을 취득하신 이후, 꼭 이직해야 한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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