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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학생비자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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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09-22 18:15 조회2,3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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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3살 된 여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지금까지 피부샵에서 일을했습니다.
미국가서 일을하려 학생비자를 준비햇지만 리젝됬습니다.
제가 지금상황에서 관광비자를 받을수있는지 지금 이스타는 받아논 상태이구요
관광을 받을수 없다면 무비자로 들어가서 캐나다를 나갓다 다시오면 연장이된다던데 
아니면 취업비자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무비자를 승인받았다고 이것으로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미국 입국장에서 CBP 입국심사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승인을 받으려면 입국심사직원에게 짧은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을 제시하고 미국 체류지와 방문일정을 ESTA 무비자 입국 목적에 따라 미국내 여행 또는 친지 방문 등 구체적 일정을 잘 설명하고, 한국에서 하시는 일들을 잘 설명하여 여행을 마치고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점을 잘 설명하셔야 보통 90일간의 체류기간을 받고 미국 입국을 하실 수 있고 이 체류기간 동안 캐나다를 갔다가 오더라도 추가적으로 체류기간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피부샾에서 2년 이상을 경력을 쌓았으므로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있는 미국 피부샾 고용주를 찾아 스폰서를 받아 숙련직 취업이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가 미국내 그러한 고용주를 찾을 수 없다면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중범죄나 건강이상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W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질문자의 경력과 관련된 피부미용 사업체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질문자가 만 18세 이상이라면 지금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2014 10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3년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영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나온다면 수속기간은 대폭 단축되어 1년에서 1 6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질문자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피부샾 또는 다른 사업체에서 취업하거나 학업 또는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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