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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미국유학중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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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08-01 10:56 조회2,4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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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아들은 시민권자 이고요...
그런데 아들이 몇살이 되어야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죠?
아들이 18세 또는 19세 이상의 성년이되면 저를 초청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 아드님이 만 21세 이상이 되고 부모님에 대한 재정보증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미국거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친인척이나 지인이 부모님에 대해 연대재정보증인으로서 재정보증을 할 수 있다면, 시민권자 부모초청 영주권 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주권 수속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아들은 저와 함께 한국에 쭉 있었는데, 아들이 시민권을 유지하려면 몇살까지 미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법 같은 것이 있습니까?  
 
답변>>
아드님은 미국에서 출생하였으므로 한국에서 계속 살아도 미국 시민권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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