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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투자이민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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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8-16 14:24 조회8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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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미국 거주중이구요
처음엔 학생비자로 신청해 들어와서 지금은 학생 신분 유지를 못하고 2년정도 미국에서 생활중인데요
어머니께서 미국내 투자를 하고계시는 사업이 있으신데 그걸 이용해서 투자이민이 가능할까요?
된다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 왕래가 자유로울수 있나요?
 
 
<<답변 드립니다>>
 
학생 비자로 입국하셨으나 신분 유지를 못하셨다면 학교의 SEVIS 담당자가 확인해서 학생 신분 상의 학점 등록이 안될 경우에는 이민국으로 report 하고, 나아가서는 학생 비자를 취소했을 가능성이 크신 경우입니다. 미국에서 2년 간 생활하셨다며, 현재는 불법 체류 신분이시다는 말씀이신데 1년 이상 불법 체류를 했을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 내 입국이 불허됩니다. 미국 내 투자 이민 비자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자진으로 출국하셨다 할지라도 향후 미국 재입국은 waiver 를 진행할 수 있더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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