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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답변 진심으로 갑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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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8-04 17:02 조회8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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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몇 군대에도 도움을 청하였었는데 변호사님처럼 자세하고 구체적이게 써주신분은 없었습니다. 

저의 오직 걱정은 불법체류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변호사님의 말씀은, 어짜피 영주권이 거절당해도 grace period 가 주어지니까 그 기간인데 출국만하면 불법체류자가 될 일이 없다는 것이군요.

제가 학교에 확인해본 결과 제 I-20 가 이번달 말에 만기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프신 아버지를 뵈러 한국에 갈까 이때까지 계속 고민했었는데 (여행허가서를 쓰면 영주권이 떨어졌을때 비이민비자가 없어져서 불법체류자가 될수있음으로), 영주권이 만애하나 거절되어도 출국할수있는 grace period 가 주어지고 또 어쩌피 저는 이미 졸업하여 더이상 학교 갈필요가 없으니, 보통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영주권 나올때마다 신분유지를 해라" 라는 조언을 안들어도 되겠군요? 
왜냐면 영주권이 거절당한다해도 제시간에 출국만하면 불법체류자가 될일도없고, 비이민비자는 영주권나올때쯤이면 이미 만기가 되어잇을테니까요(어차피 학교 갈 일도 없고).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한국을 빨리갔다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rfe 서류들 보낸후 6주가 되었고, 인터뷰 우편은 계속 기달리는 중입니다. 보통 인터뷰 우편받은뒤로 한달후쯤 인터뷰가 잡힌다는데, 내일당장 인터뷰우편이 온다해도 (지금 속도로 봐선 곧 받을것 같지도 않치만) 9월정도 또는 그 이후에 인터뷰가 있을것 같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시는 경우라면, NVC 에서 미 대사관으로 서류가 이관된 후, 약 1달 정도면 인터뷰 날짜를 통보해 줍니다. 통상적으로는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I-130 을 진행하고 승인 받기 까지, 그리고 온라인 이민청원서를 작성해서 I-864 재정 보증 서류와 함께 제출하기 까지는 비교적 제한없이 미국을 방문하셔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만 인터뷰 날짜가 나온 뒤로는 가급적이면 미국 방문을 자제하시도록 요청드립니다. 또는 이민청원서 제출 이후로는 꼭 미국을 방문하셔야 하는 이유가 없는 경우는 한국에서 머무시도록 권해 드립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I-485 를 진행하시고 계시나 F-1 비자를 받으신 경력과 RFE 를 받아 기다리고 계신 중이라면 (통상 기재된 날짜로는 60 이내에 RFE 가 통과되기도 합니다) 완전히 승인이 날 때까지는 미국에서 체류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서류 요청은 어떤 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에 따라 조금씩 케이스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가장 안전한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기도 할 뿐더러 아버님께서 조금 불편하실 수 도 있으나 혹 있을 지도 모르는 risk 를 감수하면서까지 수속 도중에 한국을 방문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현재 약 6주 가량 경과되었다면, 수치상으로는 2주 정도 더 남으셨고 조금 더 기다리실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I-485 가 승인된 이후, Re-etnry permit 신청과 Biometrics 까지 하신 뒤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이후에 미 대사관에서 permit 을 pick-up 하실 수 있으므로 최장 2년까지 한국 내에서 체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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