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1495번 답글 감사합니다. 몇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8-02 11:35 조회825회

본문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염치불구하고 몇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학생지자 sevis terminate 된 날짜가 2015년 7월 10일입니다. 
비숙련 영주권 절차를 담당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노동청에서 PERM 승인이 되었다는 이메일을 7월 17일에 받았으나 이미 재정상태로 포기한 상태라 연락을 하지 않고 1년을 overstay 한 후 2016년 5월 22일 귀국을 한것 입니다. 이 사실로 근거하여 제 경우에는 overstay 한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요? 

스폰서를 바꿔 진행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절차는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시작해야하는 건가요? Waiver.절차는 어떻게 거쳐야하는것인지요 ? 
지금 한국에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학생비자를 다시 받는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받을 확률이 높아질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혹시 케이스 넘버를 가지고 계신다면 조회를 해 보신 후 현재 상태를 진행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등의 이유로 최종거절이 나신 경우라면 거절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최종 거절이 통보된 날짜로부터 Grace period 기간 이후부터 불법 체류가 되므로 지금 알고 계시는 날짜 상으로 본다면 1년 여 기간 동안의 Overstay 는 아닐 수 도 있으니 정확한 기록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하셨다면 수속을 담당하셨던 변호사님께 연락하여 결과 통지 및 케이스 조회를 확인해 달라고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를 변경하여 다시 진행하신다면, 처음 접수부터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Waiver 는 인터뷰 시에 영사로부터 거절 용지를 받으시고, Waiver 용지까지 함께 받으신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본 절차는 신청자가 아니라 인터뷰를 담당한 영사의 판단입니다.
 
학생 비자를 다시 신청하시는 것은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으시나 비숙련 취업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거절 받으신 기록 이후에 학생 비자를 신청하시면 그 의도를 분명 의심할 것입니다. 학생 비자는 미국에서 정규 과정을 수학하기 위해서 받으시는 비자인데 앞서 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을 하셨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영주의 의도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