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h1b(3년)-->f1-->h1b(3년) Follow Up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7-30 12:16 조회1,798회

본문

Follow-Up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더 여쭤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 다시 글 올립니다.

1. 예전 고용주에게 돌아갈경우
  •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Leave of absence를 쓰는 동안도 H1B 6년 기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다니는 2년 동안도 H1B 신분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 Leave of absence를 쓰는 동안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 H1B 신분으로 leave of absence를 쓰기위해서는 지속적인 pay record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상의해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입금 기록이 생성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2. 예전 고용주에게 돌아가지 않을 경우
  • 현재 소지하고 있는 H1B는 내년 8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만료 한달전인 7월 회사를 그만둘 예정인데요 이 경우 USCIS가 제 employment status 변경을 통지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H1B신분을 deactivate하기 위해 따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회사를 그만 둔 후 한국으로 곧 바로 들어가 학생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 걸리는 게 없으면 해서요
  • 학생비자를 받을때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고 대학원 I-20를 가지고 가서 학생 비자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H1B에서 F1으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 따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 건가요? 
  • 2019년 5월에 대학원을 졸업한다 가정하고 2019년 7월부터 일하게 될 경우 졸업하기 전 고용주와 상의하여 마지막 학기동안 H1B extension을 파일링하고 7월부터 H1B로 일할 수 있나요? 아님 OPT를 우선적으로 쓰고 2020년 4월에 FY2021 어플리케이션이 열릴때까지 기다렸다가 연장 신청을 해야하나요? (제가 학생 신분일때도 H1B initial petition이 아닌 extension을 목적으로 하는 I-290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H1B를 연장할때 제가 꾸준히 일을 한게 아니라 2년동안 학교를 다닌 게 문제 될 만한 상황은 아닌 지 궁금합니다.
  • FY2021풀로 지원할 경우 다시 로터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단순 extension으로 H-1B 신분을 획득하는건가요?
  • H1B extension은 최총 승인 후 6년 안에 지원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 2014년 5월에 최초 승인이 났으나 amendment를 제출하여 8월에 재승인이 났습니다. 그 후 10월부터 H1B신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2020년 5월까지 extension 신청, 승인, 신분변경 모두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1. 학교를 해외에서 다니는 경우와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학생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고 다녀야 하는 경우와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employment/temporary.html) Leave of absence 로 휴직을 하는 동안에는 가족초청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만 취업비자로 영주권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미국 내 고용주는 임금을 주지 않는 기간동안 고용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pay record 상으로 임금은 [0] 으로 기록될 것이므로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2. USCIS 에서 변경 통지를 받는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지 그리고 employment status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를 USCIS 에서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 입력하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USCIS 에 해당 H-1B 비자 홀더의 휴직을 보고해야 하므로 고용주에게 문의해 보시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주한 미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 입력된 정보가 공유되기 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신청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fandm.asp) 신분 변경은 미국 내 체류 중 다른 비자 상태의 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경우이므로 주한 미대사관에서 H-1B 에서 F-1 비자로 신분을 변경한다는 말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졸업 전 H-1B 를 extension 을 파일링 한다는 말씀의 정확한 취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가능하다해도 실제 업무는 10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정하기로는 학업으로 인한 휴직 처리가 안되실 수 도 있으며, 미국 내 고용주의 재량으로 만료 기간 이전에 H-1B 비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 비자를 학업 후, 다시 재추첨의 기회 및 OPT 를 활용한다면 미국에서 취업하실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020년 5월 전에 extension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날 경우, 이 후 신분 변경과는 별개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으나 비교적 답변이 제한된 게시판이다 보니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이민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케이스 by 케이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flow chart 를 미리 마련해 두고 주어진 상황에 맞도록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이라기 보다는 상황 및 요건에 따라 유기적인 변동이 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으므로 때로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도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