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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3년) –> f1—>h1b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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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7-29 13:13 조회8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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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기간을 나누어서 사용하는것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h1b로 3년 일하고 다시 학교를 다니다가 그 후 h1b신분으로 돌아오는게 가능한가요?

더 자세히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2014년 10월부터 h1b신분이 되었고요 그 당시 2017년 8월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3년을 더 있으려면 갱신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사실 내년 7월쯤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학교를 다니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갱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7월에 들어가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걱정되는거는 나중에 학교 졸업후 다시 미국내 재취업을 원할경우 다시 h1b 신분으로 일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폰서를 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요.  

학교 졸업후 다시 h1b로 지원을 할때 다시 로터리를 해야하는 것가요 아님 그냥 기간 연장만 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H-1B 미국 내 extension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새 고용주라면 미국의 고용주가 I-129 청원서를 다시 제출하고 해당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 유효 기간 동안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하십니다만 이 경우는 단순 extension 이 아닌 휴직 상태로 고용주에게 보고하시면 경우에 따라선 고용주가 용인해 주기도 합니다. 만일, 학생비자를 받아 다시 공부하는 동안 H-1B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잠시 휴직 상태로 머무신다면, 이 부분은 미국 고용주에게 허락을 받아 두면 (예를 들면, 고용주는 leave of abense 와 같은 휴직 기간을 적용) 학생 신분을 유지하여 학업을 마치시고 졸업 후 다시 같은 고용주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고용주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나서 재고용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으신 후, 진행하셔야 향후 학업이 끝난 후, 같은 고용주 아래 일하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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