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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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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ng 작성일16-07-29 11:35 조회9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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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셋이고, 저와 아기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신랑은 한국인입니다.

배우자 초정을 준비중인데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초청자 세금보고 서류

미국에 있을때 한국에 들어오기 전년도에 프리랜서로 일한 것으로 세금보고 한번 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때 세금보고 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2. 한국에 들어온 후 3년정도 일을 했는데 미국에 세금보고를 안했습니다. 사실 해야하는지 몰랐어요.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일했을때의 소득증빙 서류 같은게 필요한가요? 

3. 피초청자 소득 증명 서류

인터뷰시 준비해야할 신랑 서류는 뭐가 있나요? 그것만으로 초청이 가능할까요? (초청자가 소득이 없어서 안되는건 아닌지..)

4. 제가 재정보증이 안되서 은행잔고랑 집 자가로 가지고 있는걸로 서류 준비해 갈려고 하는데요,

-은행 잔고는 3인 가족 년 최소 소득의 3배 이상만 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잔고만 떼어가면 되는지 기간(예를 들어 6개월치 은행기록 같은거)으로 필요한건가요? 필요한 잔고를 만들려면 한꺼번에 돈을 넣어놔도 되는지 해서요.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대출이 있어도 준비해 가는게 나은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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