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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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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7-22 13:34 조회8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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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싸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분들이 소개 해주셔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저희는 2004년도에 뉴저지로 유학을 와서 2015년 8월 까지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2013년도에 교회를 통해 eb2 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lc 단계에서 중간에 한번 오딧에 걸리고 그래서 2015년에 140과 485를 보통 으로 접수했습니다 .
그러니까 2015년 5월에 접수했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저희 일을 진행해 주시는 변호사 분이 485에 들어가면 학생 신분을 유지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믿고 그렇게 진행했는데 핑거이후 아무 진전이 없고 이제와서는 140이 디나이 될지 모르니 준비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네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정말 많이 혼란스러 웠지만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
140이 거절 될경우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을 그저 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는건가요?
만약 나가게 되더라도 종교비자나 기타 다른비자를 신쳥해 미국에 들어 올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제가 너무변호사만 믿고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너무 어리 석었습니다 .

좀 도와 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미국에서 진행을 도와주신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I-485 서류가 제출되어 접수 확인서가 도착한 이후라면,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도 심사가 진행 중인 동안은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Pending 으로 조회된다면, 현재 체류는 가능하시나 만일, 최종 승인이 거절된다면 grace period (해당 케이스에 따라 grace period 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절 notice 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동안만 체류가 가능하시고 미국에서 자진 출국하셔야 불법 체류가 안되십니다.
 
EB-2 를 미국에서 진행하셨는데 EB-2 는 승인 받으시기가 쉽지 않으신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무조건 석사 및 학사 학위와 최소 5년간의 경력이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상기 자격으로 NIW 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에서도 거절이 날 수 있는 만큼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고임금을 주고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고용주가 한국분이신 경우에는 그 외 여러 다른 문제들로 인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학생 비자 유효 기간 만료 전이시라면 학교의 counselor 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향후 대책을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다른 학교로 transfer 가 가능하다면, transfer 하시고 새 학교에서 SEVIS 넘버를 다시 받으신 후 등록하면 우선은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자진출국 하신다면, 종교 비자의 경우는 현재 lisence 를 받으신 분에게 한 해, 우선적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소요 기간은 1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비자 카테고리에 관해서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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