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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IR-1 비자 신청시에 초청인 미국인의 재정보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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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y 작성일16-07-22 09:55 조회9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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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R-1 비자 접수를 하고 E-packet3f를 받아서 다음단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랑이 재정보증서류를 하는데 있어서 현금이나 자산으로 하면 된다고 인터넷상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poverty guideline의 3배 이상의 자산이 있다면 괜찮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한국에서의 자산은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서요. 제 이름으로 된 자산도 제출해야 하는지요?
 
그런데 저희 신랑은 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결혼하면서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서
세금보고를 안했습니다. 개인과외로 일을 하게 되어서 신고만하고 일을했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매년마다 세금신고를 했구요.
궁금한것은 재정보증서류 제출시에 한국에서 세금신고한 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요?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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