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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입양된 자녀 호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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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 작성일16-07-07 09:45 조회8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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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을 준비중인 사랍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딸아이가 중학교때 미국친지가정으로 입양이 되었는데 여자아이고 병역의무도 없고해서

호적은 그대로 있습니다

호적정리를 안했을때 이민국이나 대사관 인터뷰때 그사람들이 제가 고지를 안해도 알고 있나요

호적상으로 이미 21세이상이랑 동반가족신청도 안되고해서  

저는 그냥 저희부부만 이민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대로 말을 안했을경우

문제가 되는지 ....

바쁘신데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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