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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인터뷰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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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7-04 09:30 조회8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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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저는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분들이 글을 올린것들을 보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미국에 친지가 계서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을 10번이 넘게 다녀왔습니다(계속해서 같은곳으로)
처음에는 B2비자로 몇달씩 체류한적도 여러번(5번정도) 있었습니다
그런것들이 대사관 인터뷰시 걸림돌이 되는지요?
그리고
신용불량자도, 파산자도 가능하다고 접수하실때는 말씀하셨는데 통장잔고증명도 필요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을 포함하여 모든 비이민 및 이민 비자 신청 시 인터뷰에서 미국 방문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DS 단계에서 자세히 그 기록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미 그 기록은 인터뷰 시에 가지고 있으며, 또는 인터뷰와 동시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불법 체류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단순히 방문 기록이 많다고 하여 취업이민 신청에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인터뷰 시 해당 기록들에 대해 영사가 질문을 할 경우, 이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및 파산자의 경우는 소송을 당하신 경우나 그 외 결격 사유가 있으신 분들를 제외하고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많지 않으나 미리 은행잔고 증명서와 같은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인터뷰 시 지참하신다면 해당 건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실 경우, 바로 제출하면 되므로 은행잔고 증명서가 있으신 경우, 지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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