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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이혼자녀 영주권 유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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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09-16 17:26 조회2,1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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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입니다.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 전 자녀(미성년)가 등재되어 있고..
(미성년이나 현재 1997년이기에..미국 입국시 미성년나이의 제한이 있는지요?)
 
답변>>

질문자가 EB-3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시면 동반가족인 21세 미만 미성년자녀도 함께 미국 이민비자를
받아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엄마의 성을 따라 갔는데요.. 미국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요?
 
답변>>

자녀가 질문자의 성을 따랐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본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 동반가족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갈 수 있다면.. 필요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요?
 
답변>>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에 수속단계별로 구비서류가 필요한데, 처음 노동허가 수속단계와 I-140 이민청원서 수속단계에서는 여권사본과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함께 신청하고 추후에 가지 않아도 상관없는지요?
 
답변>>

질문자와 자녀가 함께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여 미국 대사관에서 함께 비자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받은 후에
주신청자인 질문자가 먼저 들어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질문자의 자녀는 6개월간의 비자 유효기간 내에 아무 때나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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