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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TAX보고 및 미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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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6-24 09:34 조회8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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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이고 대학 졸업후 1년간 한국에서 체류중입니다. (거소증 소유)
제가 이번 8월 두바이에 취업을 하게 되어 두바이로 가게 되었는데요
듣기로는 시민권자가 해외 체류중인 경우 3년에 한번씩 미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또한, 두바이에서 한달 월급은 한 3000불정도 될 예정입니다.
TAX보고를 할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바이에서 계좌를 만들예정이고 그곳으로 월급이 들어올것이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장기 해외 체류 시 미국 내 의무 거주와 관련한 특별한 조항은 없습니다. 3년에 한번 씩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의에 관해서는 미국 Tax 관련 전문변호사나 전문회계사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만 미국 외 지역에서 미화 만불 이상의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미국 재무성, Department  of Treasury 에 신고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에서 지정한 규정에 따르면, 미화 만 불 이상의 금융 계좌는 보고하셔야 하니 월 급여가 약 3천불 정도시라면, 재무성 서식 FinCEN Form 114 을 작성하시고 재무성에 보고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규정 및 세금 보고 의무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Tax 관련 미국 전문변호사 또는 미국 회계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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