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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비숙련직 이민 자격에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무면허 적발에 따른 신청시 문제점 및 기간/비용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09-16 16:24 조회2,8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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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단순 음주운전적발)되었고 
그 다음달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 사례가 1회 씩 있었습니다.
비숙련직 이민 신청에 지장이 있는지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EB-3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중범죄 경력이나 도덕적 타락 관련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상기 경력이 이러한 범주에 들어간다면 이민비자 거절이 나올 수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영사의 재량에 따라 문제 삼지 않고 비자 발급을 해 주기도 합니다상기 비자 발급에 있어서 이러한 범죄 경력이 문제가 될 지 여부는 검찰기록과 법원기록을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진는 신청후 영주권 받기 까지의 소요 기간과 수속비용등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W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 회사, 생선가공 회사피부미용 사업체, 요양병원, CPA 회계 사업체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가 지금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신다면, 2014 10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3년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영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나온다면 수속기간은 대폭 단축되어 1년에서 1 6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이민법인들의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수속비용은 대체적으로 약 2,5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미국정부 수수료 별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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