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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관광비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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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6-15 11:16 조회9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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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직 가족이 출국을 한 게 아니지만 비자 취득후에 이와 별도로 아이들 보살핌차 애들 할머니께서 관광비자로 체류할 계획입니다. 
애들 할머니께서는 이미 전에 교육공무원신분으로 관광비자를 가진 이력이 있는데 현재는 퇴직하시고 연금생활자이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관광비자발급이 별문제없이 처리되는지 궁금하구요, 에이전시 없이 진행하려면 대략적인 과정과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B2 비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간략하게 답변 드립니다. 우선, B2  구비 서류 목록은 대략 여권 (기존 미국 비자를 받으신 경력이 있으신 경우, 구 여권 지참), DS-160 온라인 작성 확인 페이지, 비자-스타일 사진 1매, 신청자 본인의 소득금액 증명 또는 은행 잔고 증명, 또는 신청자의 자녀분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B2 비자 여행을 위한 은행잔고 증명, 급여 기록, 사업자이실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및 여행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발급 또는 작성하여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증명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DS-160 확인 페이지 및 수수료 납부 증명서를 가지시고 대사관 인터뷰 예약을 하신 후, 인터뷰 날짜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신 후, 당일 인터뷰에 응하시면 됩니다. 모든 한글본 서류는 기본적으로 영문 번역과 번역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B2 비자 인터뷰 시에 영사가 고유 재량으로 판단하여 미비 또는 보완할 서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신청자에게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도 있고, 이전에 비자 거절 경력이 있으신 경우나 재정 증명 및 여행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는 영주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유로 B2 비자가 거절될 수 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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