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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재혼후 이혼자녀 영주권 유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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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레옥잠 작성일14-09-16 13:59 조회2,0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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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재혼가정입니다.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 전 자녀(미성년)가 등재되어 있고..

(미성년이나 현재 1997년이기에..미국 입국시 미성년나이의 제한이 있는지요?)

성도 엄마의 성을 따라 갔는데요..

미국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요??

같이 들어갈 수 있다면..

필요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요?


또한 처음에는 함께 신청하고

추후에 가지 않아도 상관없는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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