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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H1-b로 있다가 메디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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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6-13 09:26 조회8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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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에 미국에서 남편의 H1-b비자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게되었어요.
처음 갈때는 연봉도, 근무조건도 좋았고 물론 보험도 다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1년만에 회사가 없어지고 H1-b를 유지하기 위해서 취업비자를 스폰해주는 회사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최저임금에 보험도 없어지고..힘든 나날을 보냈지요.
그러다 아이를 갖게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케언가? 하는 저소득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이 낳고 1년쯤 더 있다가 도저히 그 급여와 조건으로는 생활도 안되고 H1-b를 스폰 해주고 있는 회사는 영주권을 빌미로 자꾸 장난을 하려고 해서 결국 미국을 떠나왔거든요. 
2005년 10월 들어가 2006년 6월 아이를 낳고 2007년 7월에 미국에서 나왔어요.

몇년이 지나 지금 이민을 고려중인데 혹시 이런 기록들이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H1b로 있으면서 저소득혜택을 받았던것들이요…

저런것들이 확실히 문제가 안되어야 이민 고려를 할것 같아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2006년도 일이시라도 기록이 남아 조회가 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민 비자를 신청하셨다가 진행중에 public charge 로 혜택을 받으셨던 사실이 조회가 된다면 이민 비자 승인에 장애가 될 것은 분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이민 비자 신청인은 재정 보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 재정 보증이 바로 앞으로 미국 내 체류 중에 있을 수 있는 public charge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모든 초청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재정 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시는 방법은 우선, 어느 기관에서 혜택을 받으셨는지 총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 보시고 연락하셔서 그 당시 받으셨던 혜택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금 갚으시고 그 증명을 발급받아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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