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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문의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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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6-10 15:28 조회9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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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문제로 어제 문의 드렸던 사람인데요
한가지만 더 문의할께요
만약 제가 영주권을 포기하게 된다면 다시 방문비자를 신청할시 비자를 취득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re-entry신청은 꼭 미국내에서만 신청 가능한가요?
사실 제가 빠른시일내에 미국에 입국할 상황이 못되서요 아무리 빨라서 일년후쯤이나 될거같아서요..
그리고 한가지더요~~
딸아이의 경우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지내다가 만료전에 미국들어가서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시험을 볼수있나요?
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문의에서 남겨주신 방문 비자라 함은 편의상 Esta 비자로 간주하여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 포기를 신청한 이후, Esta 비자를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 기록은 모두 남아 있어 필요 시에 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Esta 비자라 할지라도 전후 상황을 전혀 모르는 미이민국이 그 방문이 단순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모호하므로 미이민국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인터뷰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결과를 모릅니다. Esta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시고 입력 사항을 기입하실 때 사실에 입각하여 진실하게 작성하시면 지금은 번거로우시더라도 향후 진행할 수 도 있는 다른 비자 상황에서는 훨신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Re-entry 양식은 반드시 미국 거주지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십니다. 대신, 신청서 작성 중 Permit 을 받을 곳을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기입해 놓으시면 미국에서 Biometrics 까지 마치시고 귀국하시는 분들에 한 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영주권 신분 유지에 관해서는 1년 간의 기간 중 실질적인 미국 내 체류 기간이 총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시면 이후 미국 입국시에 입국 심사관이 미국 내에서 영주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영주권 자격을 박탈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료 전에 귀국해서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신청에 관해서 보다 우선,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동안 체류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영주권 신분 유지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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