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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이럴때 F1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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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6-10 14:18 조회7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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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작년 5월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 후 OPT를 포기하고 남미 국가로 자원봉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추가로 accounting 공부할 필요성을 느껴서, 남미의 미국대사관에서 F1을 받고 금년 2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커뮤니티칼리지에 재학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한국에서 비숙련직 영주권을 신청하여 최근에 I-140 승인 받고 6월 중 NVC로 이관 될 예정입니다. 별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4~5 개월 후에 주한미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할 수 있을것 같은데(예상입니다),

이제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 아직 I-485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1. 지금 다니는 학교에 가을학기를 등록해서 다니면서(F1 유지),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2. 아니면 이번 봄 학기 까지( 6월) 마치고 , 가을학기 등록은 하지 않고, 7월 초에 미국을 출국(F1포기)한 다음, 한국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병역은 미필입니다.

위 두가지 경우에서 어떤 방법이 한국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때 영사에게 자연스럽게 보일까요?

소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I-140 청원서를 진행하면서 I-485 를 함께 진행하셨더라면 미국에서 수속을 이어서 하실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커뮤니티 컬리지를 계속 수강하다가 중도에 잠시 한국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편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봄학기를 마치시고 가을 학기는 등록하지 않은 채, 미국을 출국해서 한국에서 인터뷰를 진행한다면 까다로운 영사일 경우, 남미에서 진행했던 F-1 비자의 실제 목적은 미국에 영주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해당 F-1 비자를 취소해 버릴 수 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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