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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배우자 초청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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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 T 작성일16-06-10 13:50 조회7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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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먼저 답변에 대한 감사먼저 드립니다.

질문을 나누어서 드릴께요

저는 F1학생으로 지내다가 영주권을 거치지않고 시민권을 딴 남자입니다.

1. 와이프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h1, 영주권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F1신분에서 시민권을 딴 케이스이고 시민권딴지 2달밖에 안되었고, 또 지금 학생이라 세금 보고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정보증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셔도 된다고들었는데

부모님의 통장잔고인가요, 아님 소득금액 증명원인가요 

만약 통장잔고라면 얼마정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도 배우자초청을 할수있긴한가요. 


2. 한국에서 와이프가 신청을 준비하려고합니다. 저는 잠깐 한국에 나와있지만 7월초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대행이 별로 비싸지않으면 서로 바뻐서 대행할 생각도 있는데 얼마가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여기에 알려주실수없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충 얼마드는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군데만 전화해보니 차이가 좀많이나서 미국에서 진행 해야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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