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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오버스테이 여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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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6-09 09:12 조회778회

본문

안녕하세요.
이하, 제 상황입니다.
2014년 6월 16일:OPT시작(2015년 6월 15일 OPT 종료 예정)
2015년 4월 1일:H-1B접수
2015년 5월 10:H-1B-1당첨
Cap-Gap Extension에 의해 2015년9월30일 까지 OPT연장
2015년 11월 24일:H-1B거절 통보
(SEVIS상에 'H1B change of status denied 11/24/2015'라고 표시됨)
2015년 12월 26일:출국

11월 24일 부터 grace period 60일 시작된다는 의견도 있고,
10월 1일 부터 grace period 60일이 시작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버스테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버스테이 한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OPT 유효 기간 중 H-1B 접수를 시작하여 당첨되신 분들은 OPT 기간이 만료되어도 미국에서의 체류 신분이 보장됩니다. 다만, 신분 변경 청원이 접수되면 승인이 나기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나 이후 거절이 되는 경우, 보통 거절 통보일로부터 미국 내 체류가 조정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그 날짜를 소급해서 OPT 연장 만료 기간으로 적용하지 않으나 이 부분은 SEVIS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학생이신 경우, 공식 수업 종료 날짜가 해당 수업의 종료일과 차이가 있어 grace period 계산이 부정확한 경우가 종종 있으니 학교에 이메일을 보내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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