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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자진입국철회/1-130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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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09-15 14:09 조회2,5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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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여행비자로 입국하시는 도중 문제가 있어 자진입국철회당했어요 ㅠㅠ (디트로이트에서)
원래 저희 아기 봐주시러 오신건데 이민국에서 전화가 왔을때 제가 대답을 잘못해서... 
6개월짜리 비자라 5개월넘게 계시는걸로 비행날짜를 잡아놨더니 왜 이렇게 오래있냐고 하길래 
제가 시민권이 있어서 그린카드 내려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행비자로 그렇게 못한다고 당장 여행비자 취소하고 (파일첨부) 다음비행기로 어머니를 한국으로 보내버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는거였는데... ㅠㅠ
일이 이렇게 됐으니 바로 1-130를 내서 어머니를 초청하려고 해요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신청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네요. 많이 까다로운지...
하루 빨리 어머니가 이민비자를 받아 영주권자로 입국할수있으면 좋겠어요.
 
 
답변>>
질문자가 어머니를 위하여
시민권자 부모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려면 우선적으로 I-130 이민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고,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서를 어머니에게 보내주어야 하며, 어머니는 NVC로부터 Visa Fee Invoice를 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Visa Fee를 납부하게 되면 NVC로부터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안내서를 받게 되고, 어머니가 DS-260 및 비자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질문자가 I-864 재정보증서류를 NVC에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NVC가 주한미국대사관과 협의하여 비자인터뷰 통지서를 어머니에게 보내줍니다. 이 통지서에 따라 어머니가 신체검사를 받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한 후에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민청원서 수속은 약 5개월 소요되고, 그 후에 어머니는 약 3~5개월에 걸쳐 NVC 비자신청 절차와 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절차를 진행하시어 이민비자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영주권 수속절차는 미국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므로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한국 또는 미국 소재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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