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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오버스테이 여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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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하철도 작성일16-06-08 22:55 조회772회

본문

안녕하세요.
이하, 제 상황입니다.
2014년 6월 16일:OPT시작(2015년 6월 15일 OPT 종료 예정)
2015년 4월 1일:H-1B접수
2015년 5월 10:H-1B-1당첨
Cap-Gap Extension에 의해 2015년9월30일 까지 OPT연장
2015년 11월 24일:H-1B거절 통보
(SEVIS상에 'H1B change of status denied 11/24/2015'라고 표시됨)
2015년 12월 26일:출국

11월 24일 부터 grace period 60일 시작된다는 의견도 있고,
10월 1일 부터 grace period 60일이 시작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버스테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버스테이 한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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