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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아이들 케어 체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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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5-25 10:25 조회7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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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가게 되면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해서 5세미만의 아이들을 위해 애들 할머니가 돌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애들 할머니가 합법적으로 체류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드립니다.
 
곤란하신 형편이시겠으나 현재로서는 자녀분들의 할머님께선 동반 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영주권자의 부모는 영주권 문호에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없으므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으십니다. 할머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면 Esta 비자를 사용하여 90일 간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 부분은 매 90일 간격으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유의하셔야 하고, 향후 할머님의 자격으로는 체류 기간이 약 6개월 이상 되실 경우, B2 방문 비자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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