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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배우자 영주권 발급전 한국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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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09-10 16:21 조회2,1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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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비숙력으로 미국가는 남자와 결혼한 여동생이 배우자영주권을 신청하고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1년만에 남편쪽은 영주권이 나왔고 동생은 발급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사정상 입국 4개월만에 한국으로 돌아왔고 현재 한국에서 합의이혼신청 상태입니다.
한국에서의 이혼은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동생이 한국에 온지는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미국에 들어가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받을 수 있다면 부모님초청에 어느정도 걸릴까요.
 
답변>>

질문자의 여동생의 경우에 영주권 발급전 한국으로 나왔다면, I-130 이민청원서가 승인된 상황에서 한국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혼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미국 이민 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미국에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여동생의 남편이 여동생을 위해 재정보증을 해 주고 영주권 수속에 협조를 해 준다면 I-824 신청서를 미국이민국에 접수한 후에 승인이 되면 NVC 이민비자 신청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절차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동생이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고, 그 후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한다면 약 1년 후에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동생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려면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부터 미국에 5년 동안 계속적으로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그 중에서 2년반 동안은 실제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시민권 신청전 3개월 동안은 미국의 어느 한 주(State)에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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